본문 바로가기
정책

결혼과 출산 세제혜택

by 캬야 2025. 3. 10.
반응형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서론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이 포함되었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본론

먼저,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주택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 300만 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이 혜택을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5년 내에 1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됐다.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부담을 완화한다.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월 20만 원 수준의 비과세 한도를 전액 비과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녀세액공제도 강화되어, 1명은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은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이 포함되었다.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유지

결론

이번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택 마련 및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