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서론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이 포함되었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본론


먼저,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주택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 300만 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이 혜택을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5년 내에 1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됐다.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부담을 완화한다.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월 20만 원 수준의 비과세 한도를 전액 비과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녀세액공제도 강화되어, 1명은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은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이 포함되었다.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유지
결론
이번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택 마련 및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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