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출산세제혜택1 결혼과 출산 세제혜택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서론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이 포함되었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본론먼저,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된다.주택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 300만 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이 혜택을 세대주뿐만 .. 2025.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